4.1.2 - ㉠ 지역주민 대표 참여 위원회 구성
여기 부분 지침서에는 위원회 구성 참여 비율이 일치하지 못하면 운영 여부는 '아니오'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관련 점수화 방법을 보니 '위원장이 지역주민대표가 아닐 경우 감점 이라고 되어 있어
위원장이 지역주민 대표가 아니라면 운영 여부 자체가 '아니오'가 되어 0점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해서요.
4.3.3 제도개선 의지
여기 부분 조사방법은 데이터조사와 서면 평가로 진행이 된다고 지침서에 나와있는데요.
관련해서 의료원에서 현지평가 때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책임경영 지침설명회 PPT 자료를 보니 제출자료(공시) 라고해서 단체협약/ 진료비 감면제도/ 수당지급 기준 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혹시 현지평가 때 의료원에서 PPT에 제출자료(공시) 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서면평가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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