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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5 만성질환관리 환자관리 및 의뢰체계,추구관리환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이숙 등록일 2018-07-24 16:43:36.0 조회수 1203
환자관리 및 의뢰체계에서 타기관에서 해당의료원으로 의뢰된 환자 인 경우 질환이 고혈압,당뇨만 해당하는 건지요?? 다른질환으로 본원에 의뢰된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기관으로 되 의뢰한 실적이면 의뢰된 환자를 타기관으로 되의뢰한 경우인지....그리고 이경우도 고혈압,당뇨만 해당하는건지...다른질환으로 의뢰받고 다시 타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추구관리환자인 경우 6~12월까지 3~6개월간 모니터링된 환자로 정의하면
예를 들어 11월이나 12월에 등록된 환자인경우 모니터링이 3개월이 안되는데,,
그럴경우에는 추구관리 환자수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환자관리 및 의뢰체계에서 타기관에서 해당의료원으로 의뢰된 환자 인 경우 질환이 고혈압,당뇨만 해당하는 건지요??
다른질환으로 본원에 의뢰된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항목은 만성질환자의 의뢰&되의뢰된 실적이므로 고혈압, 당뇨 환자로 한정합니다.


또한 타기관으로 되 의뢰한 실적이면 의뢰된 환자를 타기관으로 되의뢰한 경우인지....그리고 이경우도 고혈압,당뇨만 해당하는건지...다른질환으로 의뢰받고 다시 타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 해당 항목은 만성질환자의 의뢰&되의뢰된 실적이므로 고혈압, 당뇨 환자로 한정합니다.


추구관리환자인 경우 6~12월까지 3~6개월간 모니터링된 환자로 정의하면
예를 들어 11월이나 12월에 등록된 환자인경우 모니터링이 3개월이 안되는데,,
그럴경우에는 추구관리 환자수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추구관리환자는 환자의 등록 시기와는 관계 없이 모니터링이 완료된 시점이 6~12월 사이에 포함된 환자를 말합니다.

11, 12월에 등록된 환자는 추구관리 환자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1~5월 사이 등록한 환자 중 6~12월 기간에 모니터링 완료된 환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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