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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안내
기획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1. 사업 개요
1
목적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과를 설립주체 및 기관으로 환류하고 운영 상 취약부분 개선 지원과 운영 혁신 유도
2
필요성 및 근거
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운영평가 및 지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필요성
- 평가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도록 유도 필요
2. 사업 내용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실시
- 평가 대상 :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35개소 + 적십자병원 6개소)
- 평가 영역 : 4개 영역(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 평가방법 : 현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정성평가, 결산서, 심평원, 건보공단 등 DATA 자료 분석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추진 절차>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멘토(mentor)-멘티(mentee) 제도 운영
- 내용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평가 점수)를 토대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평가결과 미흡기관 간 1:1 멘토(mentor)-멘티(mentee)제 운영
- 절차 : 운영평가 결과 분석 → 멘토-멘티 대상기관 선정 → 기관 현황 분석 → 기관별 개선과제 도출 → 멘토링 → 개선활동 모니터링 → 운영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