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페이지 경로

전산자료 이용방법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연구의 목적으로 전산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절차

  • 신청서 제출
    •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보유 정보 이용 상담 및 신청
    • - 협조공문작성(신청서식첨부)
  • 신청서 접수
    • - 정보제공접수 대장에 기록 관리함
  • 정보제공에 관한 심의
    • - 정보제공 여부 및 범위 등 검토
  • 정보가공
    • - 요구범위에 맞는 데이터 추출
  • 정보제공
    • - 요청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

정보제공 대상 범위

  1. ① 국가·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2. ② 국가·행정기관에서 의뢰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수행기관(보건의료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의료학회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3. ③ 지역거점공공기관의 장이 의료의 질 향상 및 통계산출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4. ④ 공익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비영리 학술 연구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5. 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순수한 연구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자료 활용,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제공기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요구한 정보의 내용이 사용 목적(조사ㆍ연구 등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제공 기준

  1. ① 공공의료지원센터 보유 정보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연계하여 산출
  2. ② 공공의료지원센터 보유 정보의 원본 데이터 전체는 제공하지 않음
  3. ③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만 선택하여 제공
  4. ④ 대상기간, 세부내역 등이 공공의료지원센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방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정보제공의 제한

  1. ① 의료기관명(병원코드) 등 개인정보 및 특정 개별 법인·단체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2. ② 처치코드, 수술명 등 원내에서 발생한 의료 행위와 관련된 정보
  3. ③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사용 목적을 초과한다고 판단된 경우,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변수만 선별하여 제공

신청서 제출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정보통계팀 (02-6362-3722 , ppm@nmc.or.kr)
  • 주소 : [0456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빌딩 704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 공공의료정보통계팀 공공데이터개방 자료제공 담당자

신청서 양식

  1. ① 전산정보 요청 공문 작성
  2. ② 첨부자료 : 전산정보 신청서, (조사,연구)개요, 서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