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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안내
감염병사업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1. 사업 개요
1
목적
감염병 대응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통해 대응역량 강화
권역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
감염병대응기관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각 시·도별 감염병 대응역량 파악
2
필요성 및 근거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 제36조 및 제37조, 제39조2, 제39조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규칙 제31조, [별표 4의2]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부칙 제4조]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7호) 제3조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제3조4항
필요성
- 감염병 관리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를 위해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정기적 평가 필요
-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정기적인 시설 운영 및 자원관리 및 평가 필요
- 코로나-19, 출혈열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 필요
- 평시 감염병 관리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권역내 컨트롤타워 필요요
- 감염병 대응기관의 지정 상태 및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취합 및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시 자원 동원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필요
2. 사업 내용
1
감염병관리기관 시설·장비·운영 평가계획 수립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현황조사(병상, 시설, 인력, 장비 등)
- 감염 관련 평가지표 국내·외 사례조사
- 감염병관리기관 평가 대상, 방법, 지표, 평가활용방안 등 기본 계획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감염병관리기관 평가계획안 확정
2
감염병대응기관 현황 분석 및 대응자원 관리 방안 마련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현황 자료 취합 및 분석 반기별 (‘23년 기준) 진행
-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의료자원 현황(음압병상, 인력) 자료 취합 및 분석 반기별 (‘23년 기준) 진행
3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및 운영 협의체 및 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진행 총괄 (질병관리청)
· 선정평가, 시설·장비심의, 기술지원, 사업관리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사업지원팀)
- 실시설계 심의위원회 계획 및 개최
4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협의체 운영 및 평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38개소의 ‘시설·장비·인력·운영’의 적정성 평가
- 감염병관리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평가체계 개선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개정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관련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