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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강화 지원
      •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수행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 2차 공공병원으로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 확보
        • 필수의료 중심
          급성기 2차 진료 강화
        • +
        •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익적 기능 수행
        • =
        • 지역거점병원 기능 수행
    2. 2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 필요성
        •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회적 의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가 시급함
    3. 3구성
      • 지원대상 :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 지원 조건 : (지방의료원) 국비 50%, 지방비 50%, (적십자병원) 국비 100%
        신·증축 사업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따른 신·증축에 한하며, 국비 60%, 지방비 40%
        (단, ‘22년∼’24년 신규사업에 한함,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소재 신·증축 기관) 지원
      • 지원사업 :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강화사업
      • 지원 분야
        • -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구분 기능 사업분야
          1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급성기 2차 진료기능 충실
          가. 본관 또는 급성기 입원병동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나. 수술실, 촬영, 검사실 등 중앙진료부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다. 필수 진료과목 운영 등 외래기능 강화사업
          라. 진료지원시설(관리부, 공급부, 급식부 등)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마. 노후설비 교체사업
          2 치유·안전환경 및 지역친화병원 조성
          가. 장애인 등 편의·안전시설 개선사업
          나. 녹지, 정원 등 치유환경 조성사업
          3 부대시설 확충
          가. 숙소(기숙사) 확충사업
          나. 장례서비스 강화사업
          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 - 기능특성화사업
        • 기능특성화사업
          구분 사업분야
          1 필수 중증의료 가. 응급의료센터 확충
          나. 심뇌혈관센터 확충
          다. 중환자실 확충
          2 분야별
          전문화
          대상별 가. 아동·청소년, 모성, 노인, 장애인, 이민자 등 대상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강화
          - 모자의료센터(분만, 영유아 응급, 고위험산모 진료 포함), 장애인치과센터 등
          질환·진료
          분야별
          나. 재활, 정신·중독, 화상, 완화의료(호스피스), 투석, 고압산소치료 기능 확충
          다.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환경성 질환, 직업성 질환, 산재 등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강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라. 특수건강검진서비스 확충
          마.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사업
        • - 감염병 대응강화
        • 감염병 대응강화
          구분 사업분야
          감염병 대응강화 가. 음압격리병동
          나. 전환형 격리병동(긴급치료병동) 확충
          다. 격리 외래
          라. 격리응급실
          마. 기타(음압촬영실, 음압검사실 등)
  2. 2. 사업 내용
      • 사업지침 개정 및 지침서 작성
        • - ‘24, ‘25년 사업지침 개정 지원
      • 사업대상 선정심의 지원
        • - ‘25년 사업대상 선정 심의
      • 사업기관 기술지원
        • - 사업계획서, 수정사업계획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검토
        • - 시설 기본설계·장비 세부계획 심의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 분기별 집행현황 점검, 완료실적 보고 검토
        • - 현지점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