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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연속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2. 2필요성 및 근거
      •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필요성
        •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세부계획 수립 지원 및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발전 유도


    3. 2. 사업 내용
      1. 1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 실시
        • - 심의 대상 : 공공보건의료기관 229개소*
          •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유형별 분류>
          • *국가승인통계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21.12.31. 기준)

        • - 심의 기준 : 필수사항 3문항과 세부 사업계획 5문항으로 구성(총 8문항)
        • - 심의 방법 : 계획서의 정성심의, 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실시

        •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 절차>
      2. 2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실시
        • - 평가 대상 : 공공보건의료기관 229개소
        • - 평가 분야 : 정성평가(70점), 정량평가(30점)로 구성(총 100점)하며,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3개 분야에 따라 평가
        • - 평가 방법 : 보고서의 정성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정량평가, 소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실시
        •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