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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중앙정부의 연속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2. 2필요성 및 근거
      •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필요성
        • -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시·도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시·도가 연속성 있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전략을 추진하도록, 세부 계획 수립 지원 및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발전 유도
    3. 2. 사업 내용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 - 평가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단체) * 9개 및 시·도 17개
        •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대한적십자사
        • - 평가 영역 : 추진실적(70점), 시행계획(30점)으로 구성(총 100점)하며,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3개 분야에 따라 평가
        • - 평가 방법 : 계획서 및 보고서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소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실시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절차>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