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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미설치 시·도의 신규 설립을 유도하고, 기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내실화 도모
      •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와 필수의료·건강 격차 감소에 기여
    2. 2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제22조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시행일 : 2022. 2. 18.]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7조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질 제고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원조직 확충 및 기능강화
          ○ (광역)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확충 지원
          - 권역 내 의료 수요·공급 현황 파악,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의료인력 DB 구축을 통한 취약지 인력 지원 등의 기능 수행
          -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위탁 운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위탁 가능)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문 인력(의료·경영·교육 등 연구원, 행정직 등 5명 이상) 확보 및 정책 개발 등 추진
          공공보건의료법상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부산·인천 운영 중
        •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1.)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국비지원(’19년∼)을 통해 정책역량 강화 및 전국적 설치 유도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필수의료 분야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시·도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 시·도에 설치된 각종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중심으로 연계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연계 및 체계적 지원 추진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 향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전문적인 독립 재단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 마련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11.) 3.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확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확대
          ○ (설치) 일부 시도만 운영하고 있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강화(’19.~)
          (’18) 5개 시도 → (’19) 8개 시도 → (’20) 12개 시도 → (’22) 17개 시도
          ○ (기능)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자원 및 건강수준 분석·모니터링,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지원
          - 시도와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 책임의료기관 대상 정책교육 등 실시
          ○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책임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3분야.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강화
          ○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연구, 통계, 평가 등 지원 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21년 13개소 → 17개소 목표) 및 역할 강화
          별도 재단 설치,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료 수행 민간 기관 위탁 등 다양한 운영 방식 인정 추진
          * *  시'도별 각종 보건의료 관련 지원단 연계 및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 필요성
        • -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 간, 지역 내 건강과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 필요
        • - 설치/미설치 시·도 간 정책 역량, 설치 시·도 간 존재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량 격차를 완화할 필요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 및 역할 정립, 관할 지역 내 보건의료지원조직의 연계·협력 구축 통한 정책·계획의 통합성 증대, 중앙-시도 거버넌스 구축 필요
  2. 2. 사업 내용
    1. 1추진 경과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 경과 : 17개 시·도 가운데 16개 시·도 설치·운영 중[’22. 6월 기준]
      •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 경과
        단계 구분 시기 확충 개소 수 설립 경과
        시도의 자발적 설립 단계 2012-2017 5개소 - (2012 설립, 2017 재단化) 서울
        - (2014) 인천
        - (2015) 부산
        - (2017) 제주, 경기
        중앙의 국비 지원 단계 2019-2022 11개소 - (2019) 강원, 경남, 전남
        - (2020) 대전, 광주, 대구, 울산
        - (2021) 충북, 충남
        - (2022) 경북, 전북
        * 세종 계획 없음
    2. 2기관별 주요역할
    3. 기관 주요 역할
      행정
      기관
      (중앙)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안내 등 사업 총괄 조정
      ○ 국고보조금 확보 및 교부
      ○ 시도 제출 국비 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
      ○ 사업 성과관리·감독 등 총괄조정
      (권역)
      시·도
      ○ 지원단 설치 및 운영
      ○ 중앙 사업지침 전달
      ○ 지방비 확보 및 교부
      ○ 지원단 제출 국비지원 사업계획, 사업계획변경, 사업실적 검토 및 중앙 제출
      ○ 지원단 행정·재정적 관리
      정책
      지원
      조직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 사업지침 수립 지원
      ○ 시도 제출 국비 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변경 자문 및 전문가 검토 추진
      ○ 사업 성과관리(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기술 지원
      ○ 사업 운영 총괄지원
      (권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국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사업실적 보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제1차(2016∼2020), 제2차(2021∼2025), 조례에 따른 지원단의 역할 수행
      ※ 국비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에 사업 지침상의 요구 사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