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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안내
강화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 사업 개요
1
목적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력 파견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강화
2
필요성 및 근거
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
필요성
- 지역 여건, 경영 악화 등으로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학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파견을 통한 의료경쟁력 강화 필요
2. 사업 내용
1
구성
사 업 비 :
지방의료원-45억원, 적십자병원-10억원(국고기준)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또는 대한적십자사, 해당 의료기관) 50%
지원대상 :
각 지역거점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하여 대상기관 선정
-
지원인원 :
‘의료기관별 필요 전문의 수’를 참고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정원 증원 확정 기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
-
지원단가 :
1인당 지원 상한액 국비 100백만원
지원방식 :
지원 대상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대학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인력교류협약 (MOU) 체결 후 의사인력을 파견 받는 경우 인건비 보조
2
내용
선정평가 지원
- 사업 대상기관 2차 선정평가 지원
- 수정사업계획서 보완 검토
기술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별 필요 진료과 분석 지원
- 대학병원과 공공병원간 의료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지원
- 현지점검 지원 (집행현황 및 진료실적 등)
- 분기 실적 평가 지원
- 사업실적 평가 기준 개발
- 연간 사업실적 평가 지원
3. 사업 결과
사업 지침 개정
대상기관 선정 평가 지원
- 선정 평가 기준 개정
-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선정 기관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의견 작성
병원 추진 현황 모니터링
- 현지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 예산
5억원
5억원
5억원
50억원
55억원
대상 기관수
6개소
4개소
4개소
26개소
31개소
지원 인력수
8명
5명
5명
48명
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