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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안내
강화지원
의료 취약 지역 및 계층 지원
1. 사업 개요
1
목적
보건의료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 지역 및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
2
필요성 및 근거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필요성
- 농어촌 지역에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급격히 줄면서 관내에서 분만할 수 없는 취약지가 늘어나 대책이 시급함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절실함
2. 사업 내용
1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 의료취약지 지원
- 분만 의료취약지에 분만실, 산부인과 외래, 순회진료 등 지원
-
지원범위 :
운영비, 시설·장비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 의료취약지에 필수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기능 보강
-
지원범위 :
운영비, 시설·장비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2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 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자, 난민 등
3. 사업 결과
1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지원
- 사업지침 개정 (순회진료 사업 지침 추가)
- ’14년 신규 사업대상 선정 평가 지원 (2건, 4월·10월)
- 시설·장비 보강 관련 기술 지원 (기존 11개소, 신규 14개소)
- 사업 수행기관 분기별 실적 모니터링
- 사업 수행기관 현지점검 지원 (7개 기관, 11~12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지원
- 사업지침 개발 (내과, 외과, 소아과 등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
- ’14년 신규 사업대상 선정 평가 지원 (1건, 8월)
- 시설·장비 보강 관련 기술 지원 (1개소)
2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지원
- 사업 지침 개정 지원
- 의료기관 및 시도 현지 점검 지원 (2개기관, 12월)
- 사업운영 관련 기술 지원
· 약제비 지원 2차 시범 사업 추진 및 평가
· 지역별 사업실적 모니터링 (분기별)
· 난민 신원조회 등 사업대상 확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