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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안내
평가운영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결과 평가 지원
1. 사업 개요
1
목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및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추진 지원
2
필요성 및 근거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필요성
- 민간 주도형 보건의료 공급체계에서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질병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및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의 정책의료 수행을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의 전략과 수단이 중요해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목표와 방향추진계획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따라 타부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사업 내용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시행계획 작성지침 개정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및 평가기준 마련 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및 평가위원회 구성 지원
- 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보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