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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력현황 1 관련 질의사항 답변
작성자 이윤지 등록일 2020-05-19 15:42:36.0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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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형태의 경우 기관용 조사표 작정지침에 의하면 수습 과정(계약직)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한다고 되어있는데, 본원의 모든 신규직원(/약사 제외)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 성적에 따라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지만, 모든 계약직원이 전환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 중에서 어느 쪽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 TO 내에서 채용한 인원이 기본 방침대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위한 수습 및 근무평가 기간인 경우는 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업을 위해 채용된 계약직인 경우와 일정기간(수습 및 평가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약직인 경우가 있다면 계약직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 20191231일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기준 일자에 정규직 전환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없는 경우는 모두 계약직으로 작성



            급여현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1) 급여항목은 총액으로 해당되는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직급급, 호봉급, 연봉 등)

           * 공제항목은 세금, 4대 보험, 기부금 등 공제항목을 별도로 보지 않고 연말정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2) 제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특정업무수당, 교통비, 식대보조비(과세),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자녀)학자금 등 비과세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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