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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원을 통한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문적 심의와 각 부처별 의료 자원 연계·조정
    2. 2필요성 및 근거
      •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3.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1. 공공보건의료 협력·지원 체계 구축’의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21)
          복지부(위원장: 장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부, 보훈처 등 중앙 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전문가·단체 등
          - 주요 정책 심의·평가, 공공병원 인력·시설·장비·운영 적정성 등 점검 및 개선 논의, 재활·정신 등 필수의료 협력 및 공동 연구
          -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공공병원의 인력·시설·물자 등을 활용한 공동 대응 및 연계·협력 체계 구축

      • 필요성
        • -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및 자원의 협력·조정 중요
        • - 실행과제별 추진실적, 성과 및 한계 진단을 통해 연도별 추진계획의 연속성 확보 및 정책 개선 방안
  2. 2. 사업 내용
    1. 1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중앙 위원회·분과위원회 안건 개발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
        • - 중앙 위원회 논의 안건에 대한 기초 및 근거자료 생성
        • - 공공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 사업의 안건 개발

      • 중앙 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실무 지원
      • 중앙 위원회·분과위원회 의결·보고 과제 추진 모니터링
    2. 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관리 및 연계 지원
      • 시도 위원회 조례 제·개정 현황 및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중앙-시도 위원회 사무국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