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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안내
정책사업 안내
정보통계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1. 사업 개요
1
목적
공공의료 분야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정책 수립·집행·관리의 소통 강화
2
필요성 및 근거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필요성
-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공공의료에 관련된 정보 수집·분석·제공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합공시 규정 신설. 웹 기반으로 공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2. 사업 내용
1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포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공의료기관별 현황, 위치 메뉴 구성
2
지방의료원 운영 공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방의료원 운영정보 공시 기준 마련
- 공공기관 정보공시 항목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방의료원 운영정보 표준 공시 항목 및 기준 마련
- 변경된 공시기준에 맞춰 컨텐츠 추가 개발
- 기존 운영정보 공시 포털에 통합 공시 기능 추가 개발
기존 운영정보 공시 포털의 기능 고도화 개발
- 경영공시 시스템의 운영목적에 맞는 디자인 재구성
- 입력자료 오류의 최소화를 위한 자료 검증 기능 추가
- 지방의료원 현황 분석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제공
3
HealthMap 서비스 운영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결과를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
- 지도 API를 이용 국가보건의료지도 (Health Map) 서비스 제공
- 취약지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정책 담당자, 참여자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
※
미국은 ‘다트머스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자원, 의료의 질 등 의료전반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결과를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
-
보건의료통계지도 제공 :
200여개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지표를 헬스맵
(www.healthmap.or.kr)
을 통해 제공
-
정책지원 시스템 제공 :
① 의료취약지 인구 분포 조회
② 취약지 거점병원에 따른 정책 효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