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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신속한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병상자원 운영을 지원하여 초과사망
      •      *·중증화 최소화 도모
      •      * 감염병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
      • 신속한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 의료자원(병상·인력·장비) 및 진료역량 관리 시스템 구축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 내 감염병 대응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 마련
    2. 2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제3조5항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2, 제40조5, 제41조1항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2
        •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3조
      • 필요성
        • - 분절된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합하여 감염병 의료대응 시 비효율과 혼선 방지
        • - 효율적인 환자 관리 및 병상자원 활용을 위해 감염병 환자의 적기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필요
        • - 권역 내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한 기관 간 협력 대응체계 구축 필요
  2. 2. 사업 내용
    1. 1환자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안)마련
      • - 기초자료 수집, 질병청 내 전산시스템 조사를 바탕으로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안) 수립
      • -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안) 계획 구체화
      • - 감염병 관련 전문가 의견조회 및 검토
    2. 2권역별 공동대응체계 대응 방안
      • - 권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초자료 조사
      • -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구축 방안 회의
      • -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대응방안 초안 수립 및 향후 계획 마련
      • ※ 협력기관 :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17개 시·도,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