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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포용적 의료안전망 강화
    2. 2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 재한외국인처우법 제3조, 제12조
        • - 난민법 제42조
      • 필요성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2. 2. 사업 내용
    1. 1사업 지침 개정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지침 개정 지원
        • -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 의견수렴을 통한 지침 개정 지원
        • - 개정 사업지침 안내 및 지자체·의료기관 역할별 사업수행 안내자료 배부
    2. 2사업운영 기술지원
      • 진료실적 데이터 구축
        • - 기관별, 대상자별, 국적별 등 진료실적 데이터 수집 및 통계
      • 의료기관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술 지원
    3. 3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시행기관 현황 모니터링(연 1회)
      • 지역별 사업실적 모니터링(분기별)
      • 사업시행기관 및 시·도 현지점검 지원
      • 사업시행기관 사업 결과평가 지원(연 1회)
    4. 4사업수행기관 · 연락처 목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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