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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필수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권역-지역-기초를 포괄하는 의사소통 구조 확립, 사람 및 현장 중심의 통합적 제공 기반 마련
    2. 2필요성 및 근거
      • 필요성
        • - 지역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자원 연계·조정, 환자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을 포괄하는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단위 협치(Governance) 플랫폼 필요
      • 근거
        •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 10.)」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19. 11.)」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 6.)」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적 민간의료기관 확충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3. 3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2019* - 지속(단년도 보조사업)
      • *2019년은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으로 수행
      • 지원대상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자체, 필수보건의료 분야 중앙기관 등
  2. 2. 사업 내용
    1. 1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운영(각 연 1회)
      • (권역)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부원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으로 구성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정책 이행 관련 현장의견 수렴 실시
      • (지역) 지역책임의료기관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여 중진료권 단위 필수보건의료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방안 논의 실시
    2. 2책임의료기관 실무협의체 운영(반기별 1회, 연 2회)
      • (권역·지역 실무협의체)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실무 관련 의견 수렴 실시
    3. 3책임의료기관별 협력 체계 구축 사례공유 및 심포지엄 추진(연 1회)
      • (사례공유) 기관별 사업 수행 관련 기획, 분야별 사업 수행 노하우 공유
      • (심포지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지자체-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수행성과 발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기관별 우수 사례 관련 링크 참조 (공공의료연계망- 공지사항: https://www.pubnet.or.kr/main/main.do?MENU_ID=A06010000)
    4. 4전담인력 영역별(기초조사, 사업계획, 행정 등)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반기별 1회, 연 2회)
      • 책임의료기관 협력사업 수행 경험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 초빙하여 협력사업 전담인력 대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주요 정책 현황, 사업기획, 행정 등) 실시
    5. 5중앙단위 필수보건의료 분야 간 협력방안 논의(필요 시)
      • 보건복지부 주관, 각 부처별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 관련 협의 및 관련사항 공유
      • 필수보건의료 관련 타 사업지침 내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 관련 협의사항 반영 추진, 중·장기 연계협력 방안 협의
      •                                   <중앙단위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세부구성>